근무중에 때려치고 나가도 문제는 없나요?
근무하다가 진짜 못해먹겠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메세지 보내고 나가도
퇴사로 바로처리되나요? 아니면뭐 더 해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건 회사 내부의 절차일 뿐이고, 회사가 처리하든 말든 본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 내 계약해지 등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한 시점이 퇴사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더이상 근로제공의사가 없다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절차(사직서 작성, 물품 반납 등)에 따라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회사에 퇴직의사를 전달하시고 회사에서 정한 퇴직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만 보내고 즉시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의 효력은 민법제660조에 따라 1월이 경과하여야 유효합니다(연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 후 일기 경과). 퇴사 통보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으로 결근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들은 퇴사하기 몇 일 전에 통보하라는 것을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퇴직금 감소나 인수인계 미진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문제 삼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퇴사가 아니라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