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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월차사용시 1년 도래시점에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이 되는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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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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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직원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이 어느정도의 금액인지는 모르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면 사업주가 미지급 급여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체당금(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한도액(각 제도의 한도액이 다름)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및 체당금 제도로 보상받지 못하는 차액은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고 :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2001000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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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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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입사자인데 올해 휴가를 몇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 산정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작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13.8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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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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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출근토요일공휴일휴무시,월요일대체공휴일엔 휴무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실시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둘다 공휴일로 적용됩니다.2.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나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합의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회시일자 : 2006-07-21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휴일의 대체란 노사합의에 의해 취업규칙 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조치하는 것을 말함. 휴일대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 바는 없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고 있으며,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99다7367 2000.9.22) 다만, 위와 같은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법무 811-18759, 1978.4.8)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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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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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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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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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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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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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정해졌다면 해당 시간은 당연히 근무하셔야 합니다.2. 휴무 차감이라는 말씀이 혹시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차 차감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해당 시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시간 자체가 단축된 경우라도 그에 따라 임금이 차감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차 차감은 더더욱 모순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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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내에 못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이를 놓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진정 제기보다는 회사에 먼저 지급 요청을 하신 후 그럼에도 미지급 하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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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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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토요일에 쓰라고 하는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토요일 연차 사용은 가능하나, 해당 시간만큼만을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는 사용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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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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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최대 가능 시간 과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길 수 없으나,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더하여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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