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분들!

2021. 09. 11. 07:46

월~금은 8시간 토요일은 6시간

한달에 평일3번휴무,토요일1번 휴무 입니다

근데 화요일이 사장님개인사정때문에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x4주 =8시간이 비어서 주40시간이 안되기때문에 휴무 하나를 차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1. 주40시간제이면 무조건 그주에 40시간을 일해야되건가요?

2. 화요일 휴무를 쓴 사람도 상관없이 근무시간이 총 8시간 줄었기때문에 휴무 하나를 차감하는게 정당한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한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근로를 하여야 하지만 위에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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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평일 3회 토요일 1회의 휴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주휴일로 보여지므로, 주휴일을 기준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주40시간제이면 무조건 그주에 40시간을 일해야되건가요?
    - 주40시간제는 월~금 5일 근로, 매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주40시간제라고 하더라도 매주 반드시 40시간을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휴가 사용 또는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3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나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화요일 휴무를 쓴 사람도 상관없이 근무시간이 총 8시간 줄었기때문에 휴무 하나를 차감하는게 정당한건가요?
    -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주(사장)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하여 줄인 시간만큼 휴무(주휴일)을 차감(주휴일 미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오히려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09. 1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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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40시간제면 해당 주에 무조건 40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2. 휴무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며, 휴무 하나를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안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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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시, 2시간 일을 덜하는 경우 그만큼의 임금을 못 받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하여야 본래 임금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시간 일을 안하는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9.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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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동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8시간을 채워서 일해야 하긴 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8시간분의 임금을 제하고, 쉬겠다고 하셔도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9. 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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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휴업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업을 이유로 임의로 휴무를 차감할 수는 없으며, 해당 휴무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9.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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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40시간제이면 무조건 그주에 40시간을 일해야되건가요?

              -주40시간제라는 것은 1주 법정근로시간의 한도를 40시간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정적을ㆍ 주40시간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2. 화요일 휴무를 쓴 사람도 상관없이 근무시간이 총 8시간 줄었기때문에 휴무 하나를 차감하는게 정당한건가요?

              -월 기준으로 8시간이 줄어들었으니 평일 휴무 하루 차감이 가능할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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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정해졌다면 해당 시간은 당연히 근무하셔야 합니다.

                2. 휴무 차감이라는 말씀이 혹시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차 차감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해당 시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시간 자체가 단축된 경우라도 그에 따라 임금이 차감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차 차감은 더더욱 모순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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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단축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라고 해서 반드시 40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위와 같이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은 사업주 사정이므로 이로 인해 휴무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1. 09. 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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