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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판결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불금품확인서에는 체불된 금액 전체가 표시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소송 및 판결이 이루어집니다.2. 사업주가 항소 및 상고절차를 밟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법률카테고리의 도움을 받으세요).3. 보통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 직원 전체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므로 의심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체당금 신청을 한 것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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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그 이행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자체는 유효합니다.2. 야근(연장근로)의 경우 변동적인 것이므로 고정연장근로가 아니라면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회사내규 및 업무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위법한 점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모든 근로조건의 내용을 담을 수 없으므로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내규, 업무지침에 따른다’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 외국인 근로자 또한 국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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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되는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별도의 환급절차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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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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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후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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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 작성으로 고발 조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초범이거나,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을 참작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처벌을 하더라도 50만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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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지급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면 임금으로서 퇴직금 계산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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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직 신고를하지않은 위탁관리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이하, 감단직)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감단직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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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활동으로 사복투쟁을 할 경우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복착용의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회시번호 : 협력 68140-315, 회시일자 : 1997-08-0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쟁의행위의 기간은 쟁의행위 결의ㆍ신고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쟁의행위가 발생한 기간을 의미함. 노동조합의 근무시간중 각종 집회ㆍ회의 등 개최의 쟁의행위 여부는 동 집회 및 회의가 단체협약 등에 정한 허용범위의 초과 및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저해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리본패용ㆍ사복착용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쟁의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됨.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쟁의행위 기간중이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장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기구 및 조합간부의 범위확대 등은 노동조합의 자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와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사업장내에 체류하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 의한 주요업무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는 금지되며, 기타 시설도 사용자의 시설관리 권능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전면적ㆍ배타적 점거는 정당성이 없음.업무 특성상 유니폼 등 근무복이 업무 수행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거나(서비스직, 병원 등) 해당 사복 착용 시기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기간과 겹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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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 내용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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