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쟁의활동으로 사복투쟁을 할 경우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회사와의 협상에 난항이 있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하여 파업으로 가결되었으나
아직 파업선언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객을 말단 접점에서 대면으로 응대하는 서비스직이며
통상업무 복무 점검 등에서도 유니폼 착용 및 명찰 폐용 등 근무복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이루어 지는 업종에서
상기의 기간중에
사복투쟁을 할 경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단체행동인지
아니면 상기의 기간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사복투쟁을 하여도
사측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징계 또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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