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활동으로 사복투쟁을 할 경우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회사와의 협상에 난항이 있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하여 파업으로 가결되었으나
아직 파업선언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객을 말단 접점에서 대면으로 응대하는 서비스직이며
통상업무 복무 점검 등에서도 유니폼 착용 및 명찰 폐용 등 근무복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이루어 지는 업종에서
상기의 기간중에
사복투쟁을 할 경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단체행동인지
아니면 상기의 기간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사복투쟁을 하여도
사측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징계 또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원은 노조가 행동의 통일을 위해 만든 복장(티셔츠)을 근무시간 중 착용하는 것에 대해 ‘쟁의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으며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사복투쟁에 대해 병원 업무의 정상적
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93다29167, 92도1855, 91다431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노동조합, 목적, 절차/시기, 방법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기 및 방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파업 선언 등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고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도 마치셨다면 시기상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사복투쟁과 관련하여서는 고객과이 접점에 있는 직무의 경우 위화감을 조성하는 복장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예컨데 병원 등)
쟁의행위란 것은 본래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지 유니폼을 입지않고 사복으로 노동조합의 투쟁 의지를 나타내는 정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리며 그 뜻을 이루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복착용의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시번호 : 협력 68140-315, 회시일자 : 1997-08-0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쟁의행위의 기간은 쟁의행위 결의ㆍ신고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쟁의행위가 발생한 기간을 의미함.
노동조합의 근무시간중 각종 집회ㆍ회의 등 개최의 쟁의행위 여부는 동 집회 및 회의가 단체협약 등에 정한 허용범위의 초과 및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저해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리본패용ㆍ사복착용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쟁의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됨.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쟁의행위 기간중이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장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기구 및 조합간부의 범위확대 등은 노동조합의 자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와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사업장내에 체류하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 의한 주요업무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는 금지되며, 기타 시설도 사용자의 시설관리 권능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전면적ㆍ배타적 점거는 정당성이 없음.업무 특성상 유니폼 등 근무복이 업무 수행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거나(서비스직, 병원 등) 해당 사복 착용 시기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기간과 겹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복장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 업무의 성질· 착용시기와 장소·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업무으 성질 상 사업장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손해가 미미한 경우 사복투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복투쟁으로 법적책임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택시회사의 사례에서 승무중 노조명찰 착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노조의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승무 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기 위하여는 노사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해석(노조01254-629, 96.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복투쟁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업무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병원의 간호사복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쟁의행위 자체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