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회사 출입 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공장) 내(정문 부근)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면 파업을 실시할 경우, 회사가 조합원의 회사 내부출입을 통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