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여하게되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2019. 07. 03. 01:14

파업이 예정중입니다.

파업찬반투표는 가결이 되었고...

노조가 결정하게 되면 곧 파업을 시작할거같은데요

문득 근태가 걱정이 되어서 궁금한점을 여쭤봅니다.

노조의 결정에 따라 파업을 참여하게 되면

회사는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파업에 참여하였다고해서.. 사측에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곤란한 상황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노조와 회사간의 협상 결렬로 인한 정당한 쟁위행위인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1. 파업 참여 여부는 최종적으로 개별근로자에게 있고

참여 여부에 따라 조합과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1. 참가시 근로를 합법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 급여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9. 07. 03. 2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임으로 결근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노조법제37조)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도 그 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없습니다.

    (노조법 제44조)

    2019. 07. 03. 21: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