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체당금 판결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소액체당금 신청할때 소송해야된다는데 그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이 천만원일때 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7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데
1. 체불확인서에서 퇴직금은 천만원으로 나오고, 그 천만원에 대해 소송하는건가요??
그리고 천만원에 대해서 판결문이 나오겠죠??
2. 소액체당금으로 700받으면 나머지 300은 판결문이 있으니까 알아서 사장이 주나요?? 아니면 뭘 또 해야하는지 궁금하요..천만원에 대해 판결문이 있으면 그 존재만으로 사장님한테 불리한가요??ㅠㅠ
3. 수십명이 동시에 노동청가서 확인서 받고 소액체당금을 수십명이 한번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조사나오나요...?
사장님이 직원 모두에게 퇴직금을 주기는 코로나때문에 힘들어서 소액체당금이라도 받으려규 해서요..ㅠㅠ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