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판결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소액체당금 신청할때 소송해야된다는데 그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이 천만원일때 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7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데
1. 체불확인서에서 퇴직금은 천만원으로 나오고, 그 천만원에 대해 소송하는건가요??
그리고 천만원에 대해서 판결문이 나오겠죠??
2. 소액체당금으로 700받으면 나머지 300은 판결문이 있으니까 알아서 사장이 주나요?? 아니면 뭘 또 해야하는지 궁금하요..천만원에 대해 판결문이 있으면 그 존재만으로 사장님한테 불리한가요??ㅠㅠ
3. 수십명이 동시에 노동청가서 확인서 받고 소액체당금을 수십명이 한번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조사나오나요...?
사장님이 직원 모두에게 퇴직금을 주기는 코로나때문에 힘들어서 소액체당금이라도 받으려규 해서요..ㅠㅠ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2. 한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의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가 파산 내지
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회사가 어려워 소속된 다수의 직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부정이 없다면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은 체불된 임금 천만원과 이자까지 함께 결정되는것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체당금은 체불된 임금 천만원중 700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하여 민사적으로 받으셔야 하곘습니다.
수십명이 노동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불확인서에서 퇴직금은 천만원으로 나오고, 그 천만원에 대해 소송하는건가요??
그리고 천만원에 대해서 판결문이 나오겠죠??
- 천만원에 대하여 나옵니다.
2. 소액체당금으로 700받으면 나머지 300은 판결문이 있으니까 알아서 사장이 주나요?? 아니면 뭘 또 해야하는지 궁금하요..천만원에 대해 판결문이 있으면 그 존재만으로 사장님한테 불리한가요??ㅠㅠ
- 300은 사장님에게 받아야 합니다. 해당 판결문으로 압류, 강제집행등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3. 수십명이 동시에 노동청가서 확인서 받고 소액체당금을 수십명이 한번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조사나오나요...?
- 명확하게 체불이라면, 수상하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천만원에 대해서 판결문을 받습니다.
2. 700만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습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일반체당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상담받았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필요서류와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사는 원래 진행되며, 동시에 신청한다고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금품확인원 상에는 체불임금 전액이 표시되며, 민사소송 진행 시 해당 금액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불금품확인서에는 체불된 금액 전체가 표시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소송 및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2. 사업주가 항소 및 상고절차를 밟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법률카테고리의 도움을 받으세요).
3. 보통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 직원 전체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므로 의심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체당금 신청을 한 것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송은 체불액수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천만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불리합니다.
3. 회사가 망한 경우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