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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 700만원한도

그동안 못받았던 퇴직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700만원인데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근로감독관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던데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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