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 700만원한도
그동안 못받았던 퇴직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700만원인데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근로감독관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던데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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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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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은 보통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도 보통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근로계약을 세후 임금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세후 임금으로 정해질 수도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전 임금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세금을 제하지 않고 입급됩니다. 받아야할 임금이 700만원이상이면 상한액인 700만원이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그동안 못받았던 퇴직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700만원인데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근로감독관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던데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전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산 시점에 따라 세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전 금액을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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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세전임금 기준입니다.
근로감독관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세전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