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되나요?

2021. 09. 09. 22:59

4년근속한 일개미입니다....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별도로 적혀있지 않아 , 노동법상 정해진

규정이있는지 궁금해요 ~~~~~!!!!!!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 등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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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여부는 현재 삼성,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에서도 소송으로 다퉈지고 있는 상황이며, 인센티브의 종류 및 회사의 세부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포함시키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임금이라 판단된다면 평균임금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은 점차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1. 09.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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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지급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면 임금으로서 퇴직금 계산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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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9.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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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변동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고정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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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인센티브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약 성과급의 형태로 내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맞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등의

            사용자의 지급의무도 확인할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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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인센티브도 성과급으로서 임금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인센티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021. 09. 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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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해당되는지 즉, 임금성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인센티브 관련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이나 지급관행,지급실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0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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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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