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요?

2023. 02. 15. 12:50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에 명시되있지는 않은데 보통 포함이 되는 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지급 금액도 확정되어 있는 경우)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됩니다.

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상여금 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상여금이 임금이라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계산에도 반영됨.

2023. 02.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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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기준,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023. 02. 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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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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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2023. 02.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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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산입됩니다.

          2023. 02.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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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에 명시되있지는 않은데 보통 포함이 되는 건가요?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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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2023. 02.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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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평균임금에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나 노동관행을 통해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단순히 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내규정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023. 02.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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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3. 02. 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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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 02. 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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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규 또는 계약서에 따라

                      회사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3/12만큼 평균임금으로 산입되어 퇴직금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3. 02. 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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