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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는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하여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만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여야 하며 동종계열 업체라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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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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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총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은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하므로 중도퇴사하는 경우 4개의 달의 급여가 관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9월 21일이 마지막근무일이라면 6월 22일 ~ 9월 21일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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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 중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의 경우 산후 45일이 보장되면 나머지 날짜는 산전에 사용 가능합니다.2.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21.11.19,)이후에는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질문과 같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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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 수습 1주일 차, 다른회사에서도 면접제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다른 회사의 면접전형에 응시하는 것은 자유이나, 해당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여부 또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휴가 등을 활용하여 면접을 응시하나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연차휴가 발생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결근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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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연차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산휴가 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여도 무방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활용합니다.2.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보통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2개월에 나누어 모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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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휴수당 지급요건 상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의 고용노동부 지침 및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2.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치 않습니다.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3~6.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쟁의행위 또한 1주 전부가 아닌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회시일자 : 2008-01-18 【회 시】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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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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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고지하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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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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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알바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기간제 근로가 6개월을 초과한다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1개월 미만 근로의 경우 일용직근로로 신고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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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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