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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기준을 초과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봉액수가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 규정보다 많은 경우 이는 위법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이를 문제삼는다고 하여 추가로 징계하는 것 또한 부당징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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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를 실수로 잘못적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실제와 다르게 한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고의로 허위작성한 것이 아니며 초범인 경우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소권이 있는 검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집니다.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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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시급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유급주휴일과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주휴일의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자 동일하게 1.5배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다만 시급제의 경우 유급주휴일의 경우 2.5배(8시간 이상의 경우 3배), 무급휴무일의 경우 1.5배만큼이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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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점임금 미달인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지급되는 임금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을 모두 합하여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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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신 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 제공 사실, 근로기간 및 시간, 급여액 등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측이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조사가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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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각각의 상여금의 3/12만큼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시번호 : 근기 01254-15508, 회시일자 : 1985-08-23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받은 기간의 임금으로 일시에 그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월간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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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서에 없는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입퇴사를 반복한 것이 아닌 단순히 계약만을 여러번 나누어 체결한 것이라면 전체 근로기간은 합산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금 또한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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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매월 일정한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선지급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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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퇴직시에 시실업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외적, 제한적인 사유이므로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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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이번에 실업급여에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는 조건 충족시 별개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 가능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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