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2021. 09. 01. 15:47

만일 9월 17일 퇴직시 작년 추석상여금을 작년 9월 23일받고 금년 추석상여금을 9월 15일 받았을때 퇴직금계산시 둘다 포함이 되나요. 두번 다 1년안에 받았을경우입니다. 같은 추석상여금이라 한번만 포함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상여금의 경우 퇴직전 1년내에 지급받은 총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

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받은 상여금 모두를 합산하여 12분의 3으로 계산된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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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상여금은 임금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추석상여금은 퇴직 직전 1년동안 지급된 상여금을 1/3만큼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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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9월 17일 퇴직시 작년 추석상여금을 작년 9월 23일받고 금년 추석상여금을 9월 15일 받았을때 퇴직금계산시 둘다 포함이 되나요. 두번 다 1년안에 받았을경우입니다. 같은 추석상여금이라 한번만 포함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1. 네. 직전 1년안에 발생한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추석상여금은 1번만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날상여금이 있다면 역시 1번 포함하면 됩니다.

      (지급일이 기준이 아니라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월급 미지급하더라도 최종 3개월분이면 포함함.)

      2021. 09. 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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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추석 상여금처럼 매년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임금은 1년분의 1/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1년분의 상여금은 최근 상여금만 해당됩니다. 추석 상여금은 원래 1년에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인데 우연히 특정 퇴직일 기준으로 두 번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2회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2021. 09. 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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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9월 17일 퇴직시 작년 추석상여금을 작년 9월 23일받고 금년 추석상여금을 9월 15일 받았을때 퇴직금계산시 둘다 포함이 되나요. 두번 다 1년안에 받았을경우입니다. 같은 추석상여금이라 한번만 포함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상여금이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보이므로, 1회분만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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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각각의 상여금의 3/12만큼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5508,  회시일자 : 1985-08-23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받은 기간의 임금으로 일시에 그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월간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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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9월 17일 퇴직시 작년 추석상여금을 작년 9월 23일받고 금년 추석상여금을 9월 15일 받았을때 퇴직금계산시 둘다 포함이 되나요. 두번 다 1년안에 받았을경우입니다. 같은 추석상여금이라 한번만 포함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1년에 1회부여되는 것으로 보아

              추석상여금x3/12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9. 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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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 상여금이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년에 한번 지급되는 것으로 추석상여금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만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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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1년간 동일한 상여금이 2회 지급된 경우, 1회의 상여금만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021. 09. 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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