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시급계산은 어찌되나요?

2021. 09. 01. 14:40

아르바이트를 주5일 8시간근무 하였습니다

하루의 유급휴무일과 무급휴무일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더 일해서 계속 근무했을 경우

유급휴무일에 대한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또 무급휴무일에 대한 시급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3.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1.5)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평일 40시간 근무후 추가로 휴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4.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8시간까지는 시급 x 1.5배 8시간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2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5.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시간 및 휴일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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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① 월~금 근무 ② 토요일=무급휴무일 ③ 일요일=주휴일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40시간을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x150%"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시게 될 경우 8시간 까지는 "통상시급x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200%"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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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주5일 8시간근무 하였습니다

      하루의 유급휴무일과 무급휴무일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더 일해서 계속 근무했을 경우

      유급휴무일에 대한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또 무급휴무일에 대한 시급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1.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다, 날짜를 특정해서 언제 언제 근무하고 언제 퇴사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대로 사진찍어(개인정보가리고)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1주일 5일간 8시간씩 일하고, 다음주에 2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8시간*7일*시급)+(8시간*시급) 입니다.

      최저시급이라면 8720원을 대입하시고

      다른 정해진 시급이 있다면 그 시급을 입력하세요.

      뒤의 8시간분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2021. 09. 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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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무, 무급휴무인지에 구분되는것이 아니라 휴일인지, 근로일이나 근무하지 않는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근로일이나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무급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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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무일에는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날 근무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무일에는 쉬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날 근무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9. 0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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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휴무일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이며, 유급휴무일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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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유급주휴일과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주휴일의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자 동일하게 1.5배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시급제의 경우 유급주휴일의 경우 2.5배(8시간 이상의 경우 3배), 무급휴무일의 경우 1.5배만큼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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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 근무시

                근무에 대한 100% + 유급휴일에 대한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로 총 250% 입니다.

                무급휴무일 근무시

                근무에 대한 100% 입니다.

                단, 1주 40시간이 초과할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9. 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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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있습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내는 1.5배수당 8시간초과시는 2배입니다.

                  무급휴무일은 주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1.5배처리됩니다.

                  2021. 09. 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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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무 : 유급분 100% + 근로분 100% + 가산분 50%

                    무급휴무 : 근로분 100% + 가산분 50%

                    유급휴일 : 유급분 100% + 근로분 100% + 가산분 50%(8시간 초과분 100% 적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중 1일은 유급후무가 아닌 유급휴일일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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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무일 근무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 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021. 09. 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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