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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을 이월지급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면 해당 급여 지급일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이월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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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년짜리 쓰고난뒤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퇴사를 일찍 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금액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공제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단체협약 상 정한 부분 등)만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 가능성은 희박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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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 재직하셨던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2. 신청방법 및 상세한 수급가능 조건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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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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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누락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지연가입하는 경우 법에 위반되며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3.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의 부담금을 소급 납부하여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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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퇴직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정으로 자가격리한 기간은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계산 착오로 자가격리 기간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할 급여 및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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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무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휴무 여부가 반복적이면 좋겠지만 불특정하더라도 휴무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휴무일의 급여 지급 여부만 별도로 정하면 되기에 간주근로시간제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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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5인 이상 회사 , 대체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발생하는 수당으로서 공휴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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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8개월일했는데구직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개월간 근무를 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전산상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2.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에서 신청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참조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222).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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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문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무 종료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정규직 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0년 0월 0일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와 같이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정년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정년까지'라고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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