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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치와와177
터프한치와와177

특근수당을 이월지급 할수있나요?

중견기업규모의 콜센터 입니다 회사 근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인데 사측의 요구로 특근을 하면 해당월이 아닌 다음달 대체휴무로 소진하겟다고 서명을 받습니다

다음달이 되면 대체휴무를 소비할수 없고 또 특근을 하게되고 이후 서명을 추가로 하게됩니다

해당 사실에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위법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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