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수당을 이월지급 할수있나요?
중견기업규모의 콜센터 입니다 회사 근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인데 사측의 요구로 특근을 하면 해당월이 아닌 다음달 대체휴무로 소진하겟다고 서명을 받습니다
다음달이 되면 대체휴무를 소비할수 없고 또 특근을 하게되고 이후 서명을 추가로 하게됩니다
해당 사실에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위법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상휴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가자체도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휴가는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특근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측의 요구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것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인데 사측의 요구로 특근을 하면 해당월이 아닌 다음달 대체휴무로 소진하겟다고 서명을 받습니다
다음달이 되면 대체휴무를 소비할수 없고 또 특근을 하게되고 이후 서명을 추가로 하게됩니다
해당 사실에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위법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아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입니다. 근로자 개인과 서면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특근(연장근로)을 하여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음달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불충분하고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근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대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일또는 휴무일 대체는 사전에 공지하여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를 휴가로 대체하는 일종의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3.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면 해당 급여 지급일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이월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