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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해서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자유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방역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징계 등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발생케 하는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청은 처벌기관이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기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부분의 노동법상 문제는 노동청 내에서 해결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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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연장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시간외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시간외 업무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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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보수술후 사퇴했는데~?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서를 구비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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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차사용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경우 평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토요일의 경우 연장근로를 한다는 것으로 보아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휴무일의 경우 근로의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래 쉬는 날인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근무를 안하게 되면 그 날의 급여 및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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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예고수당합의. 이후 철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철회 가능하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무효하든 해고를 철회하든 관계 없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7다16778, 선고일자 : 2018-09-13【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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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추가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직으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만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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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받을 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상 기재해주신 1~3번에 관한 사항은 각각 관할 노동청, 노동위원회,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별개의 제도이므로 조건이 충족한다면 다른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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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기업이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휴무일로 지정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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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사건접수 알림 및 사건진행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 지노위에서 확실하게 해고임을 인정받거나 반대로 확실하게 기각된 경우에는 재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적으므로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2. 다만 위의 사항은 권고사항일 뿐 당사자가 추가로 주장하는 바가 있으며 그에 따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제출 횟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3.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면 노동위의 판단에 따라 입증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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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디스크 찢김현상은 산재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병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수행 중에 허리 디스크의 찢김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진단서 상에 질병코드가 상해코드로 되어 있는 경우 산재 승인률은 훨씬 높아집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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