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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어떤걸
오늘은어떤걸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해서 거부했습니다

마트안에 협력업체 시설관리 일을하고있습니다

마트가 코로나 취약지역인건 인지하고있지만

굳이 백신을 맞고싶지않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그렇게 거부하면 회사못다녀요하고

말을했습니다. 어이가없어서 대꾸를 좀하긴했지만

백신거부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오게된다면

노동청에 고발해야하나요?

고발을하게되면 보상은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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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접종을 할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해고 등 징계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거부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이 오게 될지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한다면 거부하시면 되고, 해고를 하려한다면 백신 접종 거부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거부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오게된다면

      노동청에 고발해야하나요?

      백신거부로 인해 부당한 인사명령 또는 인사처분 또는 해고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

      고발을하게되면 보상은 받을수있을까요?

      고발자체로 보상받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고 등 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근로자에게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백신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다만 징계 절차나 양정에 따라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 법령 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다만 산업안전보건 상 조치를 위하여 접객 내지 대면이 많은 업무의 겅우 업무를 제한하거나 전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자유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방역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징계 등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발생케 하는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청은 처벌기관이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기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부분의 노동법상 문제는 노동청 내에서 해결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