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오늘은어떤걸
오늘은어떤걸

회사내의 강압으로인한 백신거부

마트안에 협력업체 시설관리 일을하고있습니다

마트가 코로나 취약지역인건 인지하고있지만

굳이 백신을 맞고싶지않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그렇게 거부하면 회사못다녀요하고

말을했습니다. 어이가없어서 대꾸를 좀하긴했지만

백신거부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오게된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할수있는건가요?

보상은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백신접종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고,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 등으로 서비스 종사직에 대한 백신 접종 권고 등이 있지만 반드시 의무화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백신접종 거부 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