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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04

예방접종 강요하는 사업장 문제 없는건가요?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후유증이 심했어서 4차 코로나 접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출근까지 못하게 할정도로 백신을 권고하는 입장인데요..

문제 없는건가요? 접종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상되는것도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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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 접종 자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대기발령 내지 휴직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처분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예방접종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코로나 예방접종을 사용자가 강권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 등의 불이익한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미접종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출근까지 못하게 할정도로 백신을 권고하는 입장인데요..

    문제 없는건가요? 접종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상되는것도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요양보호기관등에서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백신을 권하는 경우 사실상

    접종하지않으면 업무자체가 불가하므로 맞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위 경우가 아닌 일반 사업장의경우 백신접종이 의무가 아니므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의료인 등에 해당하여 백신 접종이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백신 접종 그 자체를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3.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 상 미칠 부작용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또 회사가 이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