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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종다리184
관대한종다리18421.08.04

코로나 백신접종 거부로 인한 질문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접종하라고 난리도 아닌데 솔직히 안전성을 신뢰할수 없어서 백신을 맞기가 꺼려집니다 코로나 사망자보다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아서 근데도 회사는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부의사를 하면 웬지 해고될거가 같은데 근데 백신 맞고 잘못하다 죽어버리는것보단 그냥 차라리 해고되는게 낫다라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알고있는데 백신접종 안했다고 노동자 해고하는게 정당한 사유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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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백신접종에 대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을

    거부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위 사안의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접종을 권유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접종 여부에 대한 결정은 직원 개인의 자유와 직결된 것이므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특정업종의 경우 정부지침상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거부한것을 이유로 징계로 처리하기할 경우 부당 징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로인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접종하라고 난리도 아닌데 솔직히 안전성을 신뢰할수 없어서 백신을 맞기가 꺼려집니다 코로나 사망자보다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아서 근데도 회사는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부의사를 하면 웬지 해고될거가 같은데 근데 백신 맞고 잘못하다 죽어버리는것보단 그냥 차라리 해고되는게 낫다라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알고있는데 백신접종 안했다고 노동자 해고하는게 정당한 사유에 속하나요
    1.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백신은 정부에서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여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은 실정입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접종 거부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에까지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단순히 백신 접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다만 백신 접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면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