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인종사자 백신거부 권고사직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3년정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백신을 미접종자엑 적극권장하고 그래도 안맞겠다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코로나검사하여 제출하는방안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백신안맞을거면 나가라는식으로 눈치를주는데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해주시면 나갈생각이있는데 그건또 해주기싫은가보네요 .. 이번달안까지 생각해서 말해달라는데 저는 백신맞을생각이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뇨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는게 정당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1주일에 한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라는 것으로 선택지가 제시된 이상 권고사직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해주기 싫다고 하는 이상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정부지침에 따라 일주일에 한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