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연차사용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50인이상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평일 8시간+ 연장1시간, 토요일 연장 7시간
해서 주 52시간체제로 시급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토요일 연차휴가를 내면 그날 급여는 기본 7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참고로 평일에 연차휴가는 기본 8시간
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있으면 더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 입니다. 이미 평일에 한주 40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일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이 불가능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만, 질문을 보면 평일 주 5일이 소정근로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토요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할 것이고,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차가 아닌 단지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이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에 유사한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공유해드립니다.
5. 만약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7시간을 유급처리할 경우, 질문자께서는 토요일 연차는 무효로 하고 여전히 연차청구권이 존재하다고 할 수 있고, 7시간 유급처리한 만큼에 대해선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추가로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사용시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하루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만큼 유급처리가 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은 빼고 8시간만 유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9시간 유급처리해도 상관없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합의로 토요일에 연장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무의 거부로 인하여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원칙적으로 8시간으로 보이므로 토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내더라도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월급제의 경우 결근을 하면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합니다(주휴수당도 공제함).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기본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연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7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7시간분만큼 제외되고,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은것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기준 근로시간 외 근로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할 의무가 없고, 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애초에 토요일에 휴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경우 평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토요일의 경우 연장근로를 한다는 것으로 보아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휴무일의 경우 근로의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래 쉬는 날인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근무를 안하게 되면 그 날의 급여 및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