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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 시 도장 사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장은 필수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며, 도장이 없는 경우 서명, 지장 날인 등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신분증 및 증빙자료만 잘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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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달이 바뀌어도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됩니다.2. 회사에서 하루의 백신 유급휴가를 준 경우 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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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취소 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다면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채용 취소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합당한 사유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와 같은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64167, 선고일자 : 2020-05-08【요 지】 1. 근로관계 성립 여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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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임의로 근무지를 바꿔주었다는 것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수급액의 배수를 반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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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인데, 시작때 말한 단가를 한달이 지나 월급이 줄 때가 되자 단가를 낮춰서 주겠다고 하고 깍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그냥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지급하던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 급여 삭감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일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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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차량운행의 범위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의 업무용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중 재해의 경우 통상적 방법 및 경로에서의 재해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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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학력/경력 인정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채용시 학력 및 경력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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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승계를 한다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2. 고용승계를 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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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법인,회사취직시 신원조회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신원조회가 범죄경력 조회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경력 조회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합니다. 일반 기업체, 노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은 해당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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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2년6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입사 1년 미만 기간 : 11일2019년 11월 19일 : 15일2020년 11월 19일 : 15일총 41일2. 회계년도 기준입사 1년 미만 기간 : 11일2019년 1월 1일 : 2일(2018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발생)2020년 1월 1일 : 15일2021년 1월 1일 : 15일총 43일1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 1년 까지만 적용됩니다. 80% 미만 출근율이란 연차 발생일 시점 이전 1년간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는 의미이지 근속기간이 80% 미만이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회계년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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