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법인,회사취직시 신원조회를 하는가요?
과거 학생때 집행유예처분이 있고 10년이 되어갑니다.
현재 결격사유는 해당하지않지만
법인이나 회사소속 노무사 지원시
신원조회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직분들의 실제경험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이나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은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집행유예를
받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채용하려는 회사의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조회는 아직 실효되지 않은 자격정지 이상, 금고형/징역형 등의 수형사실과 법원에서 행한 피한정후견, 피성년후견,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서 신원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접수받아 관계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반회사에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신원조회가 범죄경력 조회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경력 조회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합니다. 일반 기업체, 노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은 해당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조회 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0. 1. 2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노무사로 활동할수 없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으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0. 1. 2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경험자로써 과거 학생때 집행유예처분이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인이나 회사소속 노무사 지원시 신원조회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무런 처벌이나 제약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채용 시 별도로 신원조회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학생때 집행유예처분이 있고 10년이 되어갑니다.
현재 결격사유는 해당하지않지만
법인이나 회사소속 노무사 지원시
신원조회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직분들의 실제경험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원조회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경력은 타인이 조회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채용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직업은 아동관련기관,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등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여타 직종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