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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개월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급여지급일) 기준으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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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1/01 마지막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 수급도 가능합니다.2.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을 임의적으로 회사에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3.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요청은 필요치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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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서 면접 이력서는 얼마동안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30인 이상 기업 적용)상 채용관련 서류는 180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1.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4조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2.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채용절차법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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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업장 근무일 1개월 미만도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근무기간 중 합산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히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직사유)는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하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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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이전 3개월급여라 함은 병가시 급여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급여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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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분께서는 자진사직을 하는 것이므로 수급 사유를 충족하지 못합니다.3.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실업급여 수급 관계 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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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갑자기퇴사하라는 팀장한테 말을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퇴사권유에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권고사직, 아니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둘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2. 해고의 경우 30일 전 예고(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를 하여야 합니다. 복직 명령이 있은 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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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기업은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공휴일이 전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나, 아직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대체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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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자진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관할 고용센터에게 수급권 인정 권한이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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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한 사직서에 무조건 사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질문자님께서 퇴사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지는 못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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