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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바위새195
엄청난바위새19521.06.28
10인이하 기업은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나요?

현재 10인미만 기업이긴하나, 사장네 가족 4명이 근무를하고 그인원을 총원에서 제외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공휴일로 사용해야하는기업에해당하나요?내년부터 10인미만도 법이바뀐다고하는데정확히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올해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그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일에 해당되며, 해당 공휴일을 연차대체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에 쉬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해야 할 것이나,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사, 4명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근로자 수가 상시 5명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까지는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휴무일 또는 휴일이 아닌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대체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0인미만 기업이긴하나, 사장네 가족 4명이 근무를하고 그인원을 총원에서 제외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공휴일로 사용해야하는기업에해당하나요?내년부터 10인미만도 법이바뀐다고하는데정확히알고싶어요

    1. 현재일 기준으로 빨간날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휴일(유급휴일)입니다.

    2. 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받습니다. 참고하세요.

    (가족이라고 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자 대표가 있다면 대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며, 2022.1.1일까지는 근로자 대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자 않는 한 공휴일은 근무일에 속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관계없는 인력을 한명이상 사용하는경우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직계가족)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며,

    연인원 /가동일수 해서 5인이상이 달 중 1/2 이상이라면 5인이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22.1.1 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공휴일이 전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나, 아직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대체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10인 미만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에 집단적으로 쉬고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10인 미만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