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산정할 때 사장이랑 사장 가족은 제외하는게 맞나요??
어떤 사업장에 사장1명, 아들1명, 근로자4명 근무하면 사장이랑 아들은 제외하면 이 사업장에 근로자는 4명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친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떄문에 친족은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근로자가 아닌 점은 명백합니다. 사장의 아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대표자(사장)은 제외됩니다.
또한 대표자의 가족도 일반적으로는 제외되나, 실제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사장)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친족(가족)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사장과 동거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자수에서 제외되고, 동거 친족이 아닌 다른 일반 근로자가 있다면 아들도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사장 아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4인인 사업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사업이 운영되면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와같이 친족이 아닌자가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친족도 포함해서 산정되므로 아들 포함하여 5인 기업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들이 출근만 하고 급여를 받지않고 업무를 하지않는 등 근로자성이 없다면 산정에 포함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