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한 사직서에 무조건 사인해야하나요?

2021. 06. 28. 14:04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서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에 별 말이 없다가 오늘이 28일인데 30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했는데 회사에서 요구한 사직서 양식에 이렇게 몇가지 사항들이 적혀있는데

4번을 보면 업무수행중 퇴사라고 쓰여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회사가 정한 날짜에 퇴사를 하는건데 저런게 적혀있는 사직서에 사인해도 되는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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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희망퇴직은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기에 4번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신 후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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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경영악화로 인해 질문자님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4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후 해당 내용을 삭제한 후 서명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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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지걔)는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서명을 요구한 사직서의 내용이 부당한 경우 당연히 사직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사직서 서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 희망퇴직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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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서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에 별 말이 없다가 오늘이 28일인데 30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했는데 회사에서 요구한 사직서 양식에 이렇게 몇가지 사항들이 적혀있는데

          4번을 보면 업무수행중 퇴사라고 쓰여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회사가 정한 날짜에 퇴사를 하는건데 저런게 적혀있는 사직서에 사인해도 되는건가요??!

          1. 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위 내용과 무관하게 법에 어긋나는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021. 06. 3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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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가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희망퇴직에 대하여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 희망퇴직인지 해고인지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6. 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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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에 대한 보상에 대해 협의가 잘 되어 있다면, 희망퇴직을 신청하신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직서의 문구가 찜찜하시다면, 해당 문구를 삭제한 사직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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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사직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측 경영악화로 희망퇴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인데, 4번 문구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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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양식 중 4항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직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잘못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4항과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1. 06. 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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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퇴사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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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호는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4호의 경우 급여공제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것으로 볼 수 있어,

                      회사기준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5호의 경우도 해당내용을 동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2021. 06. 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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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6.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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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6. 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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