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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파카33
목마른파카3321.06.28

오늘갑자기퇴사하라는 팀장한테 말을들었는데

8인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데 오늘갑자기 다른 직원을통해서 이번달까지 일하라는 말을들었는데 실업급여사유가되나요? 그리고 퇴직하라는말을할때에는 일정한기간을두어서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요 만약문제가된다면 제가 문제삼는다고하면 그쪽에서다시출근 하라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이런 상황에서 다시 다니라고 다닐수는없을것 같고 그러면 다시오라했는데 제가 안가서 그만두는거라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려나 모르겠네요 갑잡스러운퇴사하라는 말이 당황스럽기도하고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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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조건을 갖추었다면(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한 지 3개월 이상 되었다면 귀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할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해고통지를 철회한 경우, 이후 선생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복직명령을 할 경우 출근해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

    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반시 해고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의 정당성 및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해당 해고는 무효입니다. 구두로만 이번달까지 일하라는 이야기만 들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측에서 복직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시 출근을 하시거나 권고사직 및 위로금 등에 대한 합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2. 해고 예고

    한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해고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당하셨으니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대상입니다.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다고 해고예고 제도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전 해고예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팀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고가 강행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팀장에게 해고하는 건지 확인하시고, 해고에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퇴사권유에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권고사직, 아니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둘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의 경우 30일 전 예고(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를 하여야 합니다. 복직 명령이 있은 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인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데 오늘갑자기 다른 직원을통해서 이번달까지 일하라는 말을들었는데 실업급여사유가되나요? 그리고 퇴직하라는말을할때에는 일정한기간을두어서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요 만약문제가된다면 제가 문제삼는다고하면 그쪽에서다시출근 하라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이런 상황에서 다시 다니라고 다닐수는없을것 같고 그러면 다시오라했는데 제가 안가서 그만두는거라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려나 모르겠네요 갑잡스러운퇴사하라는 말이 당황스럽기도하고 ᆢ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고(증거확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구제신청 생각이 없으시다면, 아래 요건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해고가 된 이후에는 사업주가 복직하라고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고, 이렇게 거부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인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데 오늘갑자기 다른 직원을통해서 이번달까지 일하라는 말을들었는데 실업급여사유가되나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것인 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이와별도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서면으로 해고통지해야하는 바, 부당해고 소지 존재하며,

    해고예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30일분 통상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하라는말을할때에는 일정한기간을두어서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요 만약문제가된다면 제가 문제삼는다고하면 그쪽에서다시출근 하라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해당 말을 녹취또는 카톡으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복직을 요구한다면, 회사에 다시 출근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