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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에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이 사업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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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회시번호 : 협력 68140-271, 회시일자 : 1999-07-15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ㆍ적용ㆍ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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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의행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인상률에 대한 노사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바탕으로 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을 적법하게 거쳤다면 파업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쟁의행위의 주체(실질적 노동조합), 방법(비폭력적인 방법 등) 등의 측면에서의 정당성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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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생을 제재 할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의 경우 내부적인 징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결근 이후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내부적인 징계는 의미가 없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없습니다. 만약 손해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보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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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에 퇴사권유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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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기준과 연차.월차.생리. 연장수당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를 제외한 가족분들이 실제로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하신다면 상시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평일 연장근로 및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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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이 없으면 노동조합의 이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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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며(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 반드시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쉽게도 실업급여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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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실업급여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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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기업,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급여통장 등의 내역을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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