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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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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만 1년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가령 20년 7월 13일 입사라 가정한다면, 21년 7월 12일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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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는조건이 부족한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여 이를 채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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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는동안 단기알바조차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령한 금액의 2배를 환수당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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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근무시 계속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면 됩니다.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499, 회시일자 : 2016-07-14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정년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중간정산이 아니라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정년퇴직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년이후 근로제공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된다할 것이므로, 정년이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야 퇴직금이 발생됨을 알려 드립니다.(임금복지과-1344, 2010.6.16.)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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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충일 대체휴일 안 쉬어도 되나요? 안 쉬면 급여는 1.5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충일 및 광복절의 경우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대체휴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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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1일 근로를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해당이 없지만, 만약 근로계약 관련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셈이므로 별도의 자료를 통하여 급여, 근로시간 등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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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휴게시간에 발생하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휴게시간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시번호 : 요양부-8882, 회시일자 : 2013-11-08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나. 따라서 휴게시간 중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사업장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7385 판결 참조)다. 질의 사안의 재해근로자는 통상 06:00~18:00의 근무시간 중 ‘2시간 근무, 2시간 휴식’ 형태로 근무하면서 오전·오후 각 2시간의 휴식시간(08:00~10:00, 12:00~14:00)에는 자택으로 가서 아침 및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근무지로 복귀했고,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다른 환경미화원들도 같은 형태로 휴게시간을 이용했으며, 사업장에서도 이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는 바, 재해발생 당시에도 새벽 작업을 마치고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이동하던 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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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시 회사는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내용(서면, 구두,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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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에는 소액,일반이있던데 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체당금의 한도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소 1,32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2. 소액체당금의 경우 한도가 1,000만원이며 회사가 운영중이라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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