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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발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이라도 5인 미만인 달이 있었던 경우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월 만근시 연차가 1일씩 부여되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달이 있고 그 달에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연차가 1개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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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재입사 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것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모든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자체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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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근로자 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성격상 근로자 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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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에게 연차촉진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생산직과 사무직의 연차촉진을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07, 회시일자 : 2004-01-26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한편,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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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하루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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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1. 주말근무 또는 야간근무 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며,2. 공휴일의 경우 법정 휴일로 적용받지 않습니다.3. 경력의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경력으로 볼 수 있으나, 이직하는 경우 실습기간 등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해줄지 여부는 기업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4. 근로계약서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1부가 교부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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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교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4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부터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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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가장 마지막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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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기산점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퇴사가 형식적인 퇴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하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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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실업급여 청구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미지급 임금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일부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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