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2021. 05. 05. 20:22

퇴직금 안주려고 1년 하루전 해고후 바로 다음날 입사 가능해요? 통보는 2달전에 하고요

10개월차에 퇴직금 안줄거라 1년 되기전에 해고 할거라 통보함

계속 일할꺼면 퇴사후 재입사 할것을 권유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재입사 절차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회사 강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후 재입사하더라도 이전 근무기간과 재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등의 발생 여부를 따지면 될 것입니다.

2021. 05. 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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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 및 재입사를 요청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시작한 것에 해당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이행한 경우라면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고 보아 계속근로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근로관계 단절이 없이 지속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해당 부분이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요청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고 추후에 계속근로를 하시는 경우 퇴직금 청구시 다툼발생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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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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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을 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후 다음날 재입사를 하여 계속근무를 하면 연속근무로 평가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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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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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퇴직금 지급의무 면탈 목적으로 사실상 근로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됨에도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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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바로 재입사는 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단절 후 바로 입사하더라도 그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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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하루 간격으로 바로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목적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간격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5. 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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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근로형태인지 알수는 없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신 경우에는 굳이 회사의 통보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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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게 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6일 퇴사 후 5월 7일 입사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의 단절(5월 6일 퇴사 후 5월 8일 입사)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퇴사를 시킨 후 재입사를 하여 근무하게 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계속근로로 인정되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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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에 따르지 말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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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계속근로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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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특히 퇴직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1일의 간격을 두고 입사와 재입사 절차를 거쳤다면, 사실상 계속 근로로 봄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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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개월차에 퇴직금 안줄거라 1년 되기전에 해고 할거라 통보함

                            계속 일할꺼면 퇴사후 재입사 할것을 권유

                            1.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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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1년 하루전 해고후 바로 다음날 입사 가능해요? 통보는 2달전에 하고요

                              10개월차에 퇴직금 안줄거라 1년 되기전에 해고 할거라 통보함

                              계속 일할꺼면 퇴사후 재입사 할것을 권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2021. 05. 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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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재입사 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것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모든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자체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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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고한 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용자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1. 05. 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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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를 거친 경우에는 재입사 전후의 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5. 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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