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통보 이후 1달 반드시 지켜야할까요?

새로입사한 회사의 직원별 부조리때문에 상급자에게 퇴사요청했습니다

바로 구직활동 시작하여 면접들이 잡혀있는데

퇴사 이후 한달간은 현 직장에 나와야한다며

면접시 한달뒤 입사가능하다고 통보하라고 하는데 그러고싶지않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 채용돼 바로 회사를 나가게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달 의무출근이 애매하긴 하죠

    법적으로 권장되지만 절대 의무는 아니에요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 없어요

    형사처벌 없고요

    민사상 손해비상 위험도 있긴한데 현실적으로는 낮아요

    입사일은 늦게 말해야할 필요는 없고 협의 가능하세요

    퇴사통보는 문서 또는 이메일로 사직의사 확실히 남기시는게 좋아요

  • 토사시 한달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것은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현 직장과 잘 협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법적으로 1달을 꼭 다녀야 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1달이 지나야 퇴사 효력이 발생하니 회사와 협의해 조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1달 전에 통보한다 이런 사항은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람을 구하는 시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로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질문자님한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하는 회사에 대한 예의로 인수인계를 잘 하고 가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새로 들어갈 회사가 좀 급하게 질문자님을 필요하게 된다면 기존 회사와 잘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퇴사 통보후 한달이라는 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와 조율을 잘 하신다면 한달이 아니어도 퇴사는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문제로 인해 조금 일찍 퇴사를 할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퇴사 통보후 회사간 만놓아준다면 법적으로 회사 1년 다녀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할수도 있으니 1달은 지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