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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알바도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퇴직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를 청구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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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할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와 이에 대한 수당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 가능하다면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일로부터 3년이 지난 연차수당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만약 회사가 연차수당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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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주는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동일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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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20개에서 더 늘어나고 있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가산은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먼저 정정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반영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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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달안되서 퇴사할시14일이내급여지급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당사자 간에 퇴사시 급여 및 퇴직금 등에 대한 금품청산 기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일까지, 그렇지 않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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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랑 50km 이상떨어진곳에 지방 발령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발령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 전보명령이 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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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이 가입되었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가입해야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분께서도 고용보험료 근로자분은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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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2. 실업을 이유로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은 실업급여 뿐이며,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또한 1번과 마찬가지로 사유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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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도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출을 요청한다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와 같은 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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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연,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 또는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2.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대체 후 남는 연차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토록 하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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