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달안되서 퇴사할시14일이내급여지급맞나요?
제가입사한지 10일만에 그만뒀는데요 고의가아니고 사장님언행이너무심하고과도한 강제잔업특근으로 그만뒀는데요
듣기에 1달이내에퇴사시 14일이내에주기로 되어있다고하는데 사직서쓴날짜에14일인가요?아니면그만둔다고안나온날짜부터인가요?남편은 급여날에나올꺼라는데오늘이2주째인데2월22일에그만둔다나오고 24일에사직서를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퇴직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금품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나 구두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에는 14일을 넘어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승낙했다면, 퇴사하고자 한 날부터 퇴사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사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당사자 간에 퇴사시 급여 및 퇴직금 등에 대한 금품청산 기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일까지, 그렇지 않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만둔다고 안나온 날짜부터 14일 계산됩니다.
# 근기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을 해야합니다. 만약 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못 받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난이후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직일이 확정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날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14일은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초일 불산입에 따라 역일로 계산합니다.
즉, 근로관계가 종료된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이내에퇴사시 14일이내에주기로 되어있다고하는데 사직서쓴날짜에14일인가요?아니면그만둔다고안나온날짜부터인가요?남편은 급여날에나올꺼라는데오늘이2주째인데2월22일에그만둔다나오고 24일에사직서를썼습니다
사장이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수리한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와합의된 경우 급여지급일날 지급될수도 있습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