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에 월급 지급일이 언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문있어서 글 남깁니다.
근로계약을 6월 1일에 진행했는데 집안에 일이 생겨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달 월말인데
이런 경우 월급 지급이 언제 되는건가요?
퇴사는 다 똑같이 14일 이내 지급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36조)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의 원래 급여일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전 14일 이후 지급에 대한 명백한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는 무조건 14일 이내에 입금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만약 6월 1일에 입사해서 6월 18일에 퇴사하셨다면,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6월 30일이더라도 회사는 퇴사일 다음 날인 6월 19일부터 계산해 늦어도 7월 2일까지는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어도 일한 일수만큼 계산(일할 계산)된 급여를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법적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있습니다.
2. 임금정산기간이 매월 1일 ~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그달 말인이라면
3. 2026.6.1 입사하여 6월에 중도퇴사하면 2026.6.30일에 임금이 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만 퇴사일 기준 14일이 말일 전이면 사용자는 14일 경과전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의 급여를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거나 특정일에 지급한다는 약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으로 질문자님처럼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급여 지급일이 매달 말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간 일한 날짜에 대한 임금이 모두 정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사업주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회사의 행정적 편의를 고려하여 말일 급여일에 받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해당 날짜에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러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만약 합의된 기일이나 법정 기한인 14일을 넘겨서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급여 정산에 관한 연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