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 지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31 퇴사를 했고 원래 급여 지급 일이 매달 1일이라면
급여를 8/1일날 안주고 8/14일 이내에 받아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급여일이 1일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이내에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