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 지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31 퇴사를 했고 원래 급여 지급 일이 매달 1일이라면
급여를 8/1일날 안주고 8/14일 이내에 받아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급여일이 1일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이내에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