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주 근무 후 퇴사했는데 급여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월 12일 입사 후 2월 6일까지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중간에 23일에 1월31일까지 일한걸로 치고 월급 한번 받았고, 2월 1일부터 6일까지 급여는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2월 1일부터 6일까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가. 2월 1일부터 6일까지의 급여 수령 가능 여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2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제로 근무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사 사유(개인 사정 등)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나. 급여 지급 기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내용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2월 6일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2월 20일까지는 모든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생깁니다.
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의 대응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생깁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14일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언
급여 수령 가능 여부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2월 20일 이후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퇴사일인 2월 6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월 20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주의 사항
만약 회사에서 "다음 달 정기 급여일에 주겠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연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퇴사일인 2.7.부터 14일 이내 즉, 2.20.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6일까지의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