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3개월 있는데 6일 근무하고 너무 안맞아서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 날 썼었고 사직서는 퇴사하는 날 썼는데 급여통장 등 입사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제출 안했던 상태입니다.
직장에 연락해서 6일분 임금 달라고 해도 되나요?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 중 단 6일만 근무했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 조건으로 입사하여 6일 근무 후 퇴사한 상황이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급여통장 등 일부 입사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 했다면 수습 여부, 근속기간, 기타 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이므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지연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연락해 6일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급여 통장 등 미제출한 서류는 제출하면 해결될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이 남아 있다면 가능하면 확보해두고, 출퇴근기록이 불명확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지급청구는 가능합니다.
짧게 근무했더라도 임금 문제는 누구에게나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한 만큼의 대가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부분이니 괜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도퇴사를 하였어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일치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제공일수와 관계 없이 퇴사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6일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정산 받으려면 본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알아야 하므로 회사에 본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알려 주시고 임금을 정산해 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단 한시간이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6일치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6일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