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에 문제가 잇어서 그만두게되었는데 그만둔지 7일이 지나가는 시점 잠수타전 사장님께서 14일 이내 급여를 주신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14일 이내 금여를 보내주신다는데 그전에 개인사정으로인해 급여를 좀더 빨리 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만 지급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진정 미제기를 카드로 활용하여 좀 더 빨리 지급할 것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하기 떄문에 근로자의 개인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날에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연락하여 부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지급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는 14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임금금품에 대해서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에, 사업주가 해당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른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점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14일 이내 지급이 의무인 것이지 그 이전에 지급을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에 아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지 않았다면 14일 까지는 기다려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