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2개월도 안되서 퇴사시 급여문의 드립니다...
알바라 근로계약서에 따로 수습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구요.
5인이상 주16시간 근무 이며, 계약기간은 6개월입니다.
급여일은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급여가 익월 25일이고 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는내용은 없습니다.
아래부터 이해하기 쉽게 뒷 올림은 없애고 쓰겠습니다... 양해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첫달 급여(7/25)부터 주휴수당 안들어와서 그만둘 생각으로 그주 토요일 근무안했더니 그날저녁 연락와서 주휴수당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주겠다해서 일요일 출근함.
월요일 입금안되서 물었더니 말일까지 준다함.
말일 입금 안되면 그만둘생각으로 기다림.
결국 8/1일 주휴수당 입금.
주휴수당이 맘에 너무 걸려서 8/15일에 개인사정으로 퇴사의사를 매니저님에게 말로 전달함.
사직서 안씀.
급여일 (8/25) 급여지급 안되서 연락해보니 퇴사후 14일안에 지급한다고 함.
한달전에 얘기안했네 어쩌네하면서 뭐라했다함.
여기서 질문!
검색해보니
퇴사후 14일 이내 모든금품을 받는다고 그러던데
"급여일 기준 14일"이 아니라 "퇴사후 14일"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7월급여, 8월급여 모두 한꺼번에 받는건가요?
아 그리고 퇴사사유로 주휴수당 몇 일 체불 당했던 것으로 정상적인 퇴사를 할 순 있나요..
저휴 수당 저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거 보고 이회사는 아니구나 라고 스트레스 오지게 받았습니다요..
궁금해요 노무사선생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일이 아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한달전 이야기를 했네 안했네라고 했어도 퇴사로 인하여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임금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