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통보로 그만 두고 급여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1월 1일에 월급지불이 매번 밀려 스트레스받아 그만둔다고 카톡으로 당일 통보하고 그만뒀는데 그거에 대해 지금까지 답장은 따로 없으시고 지금 퇴사한지 16일이 지났습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 그거에 대해 카톡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매달 25일이 월급날이었는데 그날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한 것이 아니라 당일 퇴사통보를 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하면 2025.11.1이 퇴사일자가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시 퇴사처리가 됩니다.
현재 퇴사가 확정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고 잘못 접근하면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퇴사를 전제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해 보세요. 지급이 되지 않으면 일단 임금 지급일이 25일 이라면 25일까지 기달려 보시고 그때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주에게 추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사했다면 14일 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업체에서 월급날 주면된다고 착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월급지불이 밀려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경우 퇴직한날로부터 14일(달력상의 날짜 기준) 이내에 월급여, 퇴직금 등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제109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 회사는 원래의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나, 진정하는 경우에 감독관의 중재로 25일 전에 월급을 신속히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장님한테 월급지급예정일을 확인하시되, 기존의 임금지급일인 25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최후 통보를 한 후 노동청에 진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급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하나, 현재 회사가 귀하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와 퇴사일을 확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