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둔지 7일인데 사장님께서 급여를 안보내주고 임ㅅ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안좋아서 급여를 일찍 달라고 문자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만둔지 7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연락을 안보고 잠수 타시다가 14일 안에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계속 기다려야되는걸까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되었는대다가 빨리 급여를 받아야되는 상황이라서 아떻게 문자로 급여를 빨리달라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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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14일 이전에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빠른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사업주가 해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빠른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마지막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4일 이내에만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얼마든지 임금 입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상 14일 이내에 퇴직근로자에게 정산하면 되기에 선생님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