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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폐업 한지 3년이 지난경우 퇴직금 지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지급 여부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으나 법적으로 3년이 도과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민사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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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 적용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 등에 반드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수습기간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급여를 적게 지급하였다면 추후 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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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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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 관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식대비의 경우 법적으로 그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 등에 식대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식대비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해당 지자체의 인사, 급여규정 등을 먼저 참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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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중 1일이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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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은꼭필요한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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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만 근무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만큼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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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요청이 자발적 퇴사 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회사측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발적 퇴사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의하여 권고사직처리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수급액의 2배수 반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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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식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의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의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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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의무휴일 적용시 연차가 차감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임에도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게 된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다른 날에 사용 또는 연차수당으로의 보상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휴일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당사자 간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서면 합의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기발생한 연차(또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용(청구권) 포기는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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