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비 관련문의드립니다 ~~~

2021. 02. 17. 13:26

지자체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식대비가 없습니다 식대비는 지자체 마음대로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건가요? ~~~~~~~~~~~~~~~~~~

식대비라도 있으면 좋을텐데요 ㅜㅜ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식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식대를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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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내 취업규칙 등 내부 보수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내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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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비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식대비 지급이 명시되어있다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021. 02. 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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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식대비 관련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식대비를 지급하겠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식대비를 미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021. 02. 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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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식대비의 경우 법적으로 그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 등에 식대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식대비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해당 지자체의 인사, 급여규정 등을 먼저 참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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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식대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식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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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은 식대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이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 02. 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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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식대비를 넣는 이유는 보통 비과세 항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줄이는 이유에서 지급됩니다.

                공무직이라면 지차제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지급될것이기 때문에 설령 식대비가 포함되더라도 기본급을 줄여서 실제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게 할것입니다. (식대비 월최저임금 3%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

                2021. 02.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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