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비 관련문의드립니다 ~~~
지자체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식대비가 없습니다 식대비는 지자체 마음대로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건가요? ~~~~~~~~~~~~~~~~~~
식대비라도 있으면 좋을텐데요 ㅜㅜ
지자체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식대비가 없습니다 식대비는 지자체 마음대로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건가요? ~~~~~~~~~~~~~~~~~~
식대비라도 있으면 좋을텐데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식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식대를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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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식대비 관련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식대비를 지급하겠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식대비를 미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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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식대비의 경우 법적으로 그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 등에 식대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식대비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해당 지자체의 인사, 급여규정 등을 먼저 참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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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식대비를 넣는 이유는 보통 비과세 항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줄이는 이유에서 지급됩니다.
공무직이라면 지차제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지급될것이기 때문에 설령 식대비가 포함되더라도 기본급을 줄여서 실제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게 할것입니다. (식대비 월최저임금 3%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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