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치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2021. 02. 16. 16:17

아..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인터넷보면 흔히 '추노' 한다고들 하면서 첫출근후 점심먹고 도망간다던지, 하루일하고 다음날 무단결근을 한다던지 등의 글을 볼때 생각드는게 그럼 회사에 있던 시간만큼 하루치나 반나절치라도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가 궁금했어요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하루를 일하던 반나절을 일하던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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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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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만큼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은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2. 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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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해야하지만 구두계약도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약속입니다. 서로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 02. 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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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시간이 짧아도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를 해서 받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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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 근무 중 통지도 없이 퇴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져야하며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1. 02.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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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시간이라도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02. 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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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출근 후 점심먹고 도망간다던지, 하루일하고 다음날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근로제공분에 해당되는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1. 02. 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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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반대급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또는 한 시간을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무단결근 등의 사유는 불문합니다.

                  2021. 02. 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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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노동 유임금에 따라, 하루치 노동의대가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2. 1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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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만 근무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만큼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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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고 근로제공 기간이 단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제공 기간이 1일 미만이거나 1일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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