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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을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 등 일부 업종에 있어서는 관급공사 수주에 제한이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산재 보험급여 신청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하는 것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업주는 산재 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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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안쓴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기초적인 입증 자료인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간접적 불이익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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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휴직 처리되면 산재 당한 달 월급은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상 재해로 산재처리를 받게 되는 경우 일읋 하지 못한 기간동안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및 요양급여(치료비)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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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골절을 입었는데 연차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를 하시다가 골절을 입으셨다면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산재 중 휴업기간에 대한 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이는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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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 알바 면접비는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비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근 면접비 의무지급에 대한 법안 마련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몇몇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면접비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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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통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2다62432, 선고일자 : 2006-02-241.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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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을려면 최소 몇개월 직장을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거 18개월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으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은 제외)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5일제 근무 사업장 기준으로 최소 7~8개월 이상은 재직하셔야 합니다.2.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만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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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는게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검사를 권유하여 검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질문과 같은 상황의 경우 유급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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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3개월 전에 말하라는 각서를 쓰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러한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각서를 쓴 것 자체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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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인데 전직장에 재취업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약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수급액의 2배수 반환 및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1/2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하신다면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통하여 잔여 실업급여 중 일부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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